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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 일본어 번역공증, 일어번역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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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tra@naver.com

   전화: (02)994-8872

   팩스: (02)994-8873

☞ 당사구좌안내

058-21-0699-157

(국민은행 예금주: 김광일)

당사근무시간

평일   : 09:00~18:00

공휴일: 이메일 견적가

 

사는 30여년간 번역에 종사한 전통과 신뢰의 회사로 현재 각종 한글문서를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또는 일본어문서를 한글로 번역을 하고 고객이 원하면 공증을 받아 드립니다.  

 

일본어번역공증 견적요청 및 신청절차

당사에 번역공증 받을 서류 제시(당사방문, 이메일 등)합니다. 이메일로 보낼 때는 가급적 양호한 상태로 스캔하여 보내주십시오. 이미지 등으로 변환된 서류의 상태가 불량하여 일부 글씨가 안 보이거나 흐리거나 배경이 까맣게 나오는 등 상태가 안 좋으면 당사가 견적을 할 수 없습니다.

 

(2) 고유명사(이름)에 대하여, 원하는 이름이 있으면 그 철자(스펠링)을 당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메일로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직접 full name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여권이나 다른 서류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당사에 원하는 고유명사의 스펠링을 통지하지 않으면, 모든 고유명사는 100% 당사 재량으로 번역합니다.

 

(3) 번역공증이 완료된 문서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아래 중에서 한가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가) 당사방문

  (나) 우편: 우편번호, 받을 주소, 수취인 이름과 전화번호 명기 요

  (다) 퀵 서비스: 받을 주소, 수취인 이름과 전화번호 명기 요

  (라) 스캔하여 이메일 (공증문서 원본은 폐기함)

  (마) 스캔하여 이메일 영수 및 원본 당사방문 수취 (완성 후 2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즉시 폐기함)

  (바) 스캔하여 이메일 영수 및 원본 우편으로 수취


** 상기의 사항은 당사에 번역공증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모두 알려주어야 합니다. 

 

(4) 상기의 사항을 접수하면 당사는 빠른 시간 내에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견적서에는 번역공증 완료되는 기한,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5) 당사의 견적서의 금액을 입금하면 당사는 기한 내에 완료하여 이상 없이 처리하여 드립니다.

 

일본어번역공증비용

 

. 번역비용: 페이지당 대체로 아래의 가격이 적용되며,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구분

한글->일본어

일본어->한글

재학, 졸업증명서

10,000-15,000

10,000-15,000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00-15,000

10,000-15,000원

주민등본, 제적등본

20,000

20,000원

정관, 등기부등본

20,000-25,000

20,000-25,000원

기타서류

10,000-40,000

 

*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가 2쪽으로 구성된 경우에 가격은 증명서 건당 1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나. 공증비용: 당사가 공증인에게 지급하는 정부고시요금에 당사 수수료가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공증비용은 공증건당 부과됩니다. 서류의 종류가 2종류이면 2건으로 계산됩니다.

일본어번역공증에 걸리는 시간: 통상 서류 10장까지: 1-2일 이내

 

완성된 서류를 우편 등으로 받을 경우의 추가요금

국내우편: 통상 10장 이내인 경우 10,000원.  그 이상은 서류수량에 따라 추가요금이 부과.  

국제우편(EMS) 통상 10장 이내인 경우 45,000원.

 

고유명사의 번역원칙

한국과 일본은 다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관계로 양국이 다 한자를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한글한자가 일본에서는 일본한자가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한일번역이나 일한번역에 있어서 종종 한자가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주소만 해도, 예를 들어 한글주소를 일본어로 번역할 때, 종종 한글한자를 사용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글한자를 일본사람들이 일본식에 맞게 한국과 다르게 발음을 하겠지만, 의미로 통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당사도 상황에 따라 한글한자를 사용하는 때도 있으나 주로 당사의 한글이나 일본어 고유명사 번역을 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는 고유명사를 아래와 같이 번역합니다.

 

일본어 고유명사를 한글로 번역할 때: 원칙적으로 일본어 발음을 기준하여 당사재량으로 번역함.  예: 東京都澁谷区는 "토오쿄오토 시부야쿠"로 번역합니다.

 

한글 고유명사를 일본어로 번역할 때: 모든 한글고유명사(인명, 단체명, 지명 등)원칙적으로 발음기준하여 카타카나로 표기합니다. 고유명사에 한글과 한자가 같이 있을 경우, 당사의 재량으로 한글만 발음기준하여 번역하거나 한자는, 재량으로, 그대로 표기하거나 생략합니다.

 

한글주소를 일본어로 번역할 때:

원칙적으로 발음을 기준하여 카타카나로 표기한다. 단 주소의 전체나 일부가 한자로 표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고유명사에는 주소도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한국의 주소는 일본어 카나카나로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을 일본어로 번역공증하는 경우 흔히 ソウル市中西小門洞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글을 한글한자로 표기한 것이지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일본사람들은 "서울시 츄우구 사이고몬도우"라고 전혀 다르게 읽게 있으며, ソウル市中西小門洞이라는 한글한자의 발음을 워서 말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번역을 해도 일본어번역공증 신청을 하면 공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ソウル市チュングソソムンドン이라고 해야 하며 만약 원래의 한글을 집어넣으려면 ソウル市チュングソソムンドン(서울시 중구 서소문동)이라고 (  )안에 삽입하면 됩니다. 이것은 모든 고유명사를 번역할 적용이 됩니다.

일본어 이름을 한글로 번역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는데 일본사람의 이름 川端康成을 그대로 천단강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또한 원래의 고유명사 그대로 川端康成이라고 하면 이것은 한글로 번역을 것이 아니고 일본어를 그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번역은 "카와바타야스나리" 라고 하든지 카와바타야스나리(川端康成)라고 번역하면 아주 좋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는 한글이든 일본어든 정확하게 번역을 후에, 고객이 요청하면, 공증까지 받아주기 때문에 모든 고객이 안심하고 기분좋게 서류를 찾아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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